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종합 쇼핑몰 상위 100곳의 각 10개 품목과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100곳의 5개 품목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07년 12월26일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별로 대상정보항목을 지정해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종합 쇼핑몰 상위 100개에 대해서는 각 10개씩 품목을 점검하며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개에 대해서는 각 5개씩 품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성으로 오프라인 구매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해 주문취소ㆍ반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처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상거래업계는 반품 등 소비자 불만 평균처리 비용을 건당 약 2천9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효과와 함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불만 처리비용 감소, 소비자 신뢰확보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인터넷쇼핑몰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