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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지방세

'수산업을 살리자' 수산 8개부문 세제지원 법안 발의

강기갑 의원, “어촌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할 것”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수산부문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산업의 생산여건이 취약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바다 등 해면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함을 지적,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규모 미만의 어선·어업권·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FTA 피해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HACCP 수산시설에 대한 투자액 세액공제(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자영어민 등이 영어용으로 취득한 어업권·어선의 상속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저율로 분리과세 ▲영어조합법인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어선 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및 수산물 자숙·건조·보관 시설에 대해 취·등록세 50% 경감 등이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자원고갈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이 많다”며 “법안이 개정될 경우 어민들에게 연간 360억 이상 혜택이 돌아가 수산업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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