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수산부문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산업의 생산여건이 취약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바다 등 해면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함을 지적,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규모 미만의 어선·어업권·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FTA 피해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HACCP 수산시설에 대한 투자액 세액공제(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자영어민 등이 영어용으로 취득한 어업권·어선의 상속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저율로 분리과세 ▲영어조합법인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어선 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및 수산물 자숙·건조·보관 시설에 대해 취·등록세 50% 경감 등이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자원고갈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이 많다”며 “법안이 개정될 경우 어민들에게 연간 360억 이상 혜택이 돌아가 수산업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