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지방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운영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30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 및 경제회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기업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기업의 직접 신청과 도내 경제단체 등의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선발하게 된다.

 

선발절차는 4월말 선발공고 이후에 1개월 단위로 매월 선발이 실시되며, 희망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동의하에 추천을 받으면 된다.

 

도는 신청 및 추천된 기업 중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을 중점으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엄격히 평가·선발되며, 인증된 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사용권 및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으로 선발되면 도지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각 제품이나 포장지, 명함 등에 활용토록 하며, 도의 실·국장을 ‘인증기업 돌보미’로 지정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금리우대 및 가산점 부여, 도 물품구매시(수의계약건) 우선권 부여, 신용보증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도 및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