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중부세무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만 원을 부과 했는데, 그 이유는 중부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똑같은 수임료를 받게 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07년 말 납세자에게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보수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보수표보다 낮은 수임료를 받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것..
공정위는 '세무 업무를 대리해 주고 받는 보수는 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보수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은 세무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세무대리업계의 가격덤핑 등 과당경쟁현상이 더욱 가열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또 보수표를 만들어 배포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