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가 0.5%에서 0.2%로 대폭 경감된다.
국세청은 17일 사업용계좌도를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07년부터 시행된 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에 한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부담 경감방안으로,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했으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왔지만, ’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용계좌제도가 개선됐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용된다.
이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인건비와 더불어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되,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제외대상이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09년 1월1일 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개설·미신고한 경우에도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의 가산세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