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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삼면경

국세청 골프장 출입 엄금…이번에도 고위직은 '예외'?

◇…국세청이 최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전 직원들에게 골프장 출입 엄금령을 내린 가운데, 관서장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밝히자 상당수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 

 

국세청의 이번 '골프지침'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사실상 골프를 해도 좋다는 것이나, 정작 골프관련 공직기강 확립지침이 내려진 계기는 최근 발생한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결국 문제가 발생한 고위직 등의 골프장 출입은 예외를 두면서까지 허용하면서도, 애꿎은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은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공무원행동규정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나 접대성 골프 등을 금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세청처럼 골프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부당성을 제기.

 

또 다른 직원은 “고위직의 경우 별로시정되지 않은 채 마치 하위직 직원들의 문제인양 각종 방지책을 하위직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느낌”이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면 직원들도 별 거부감 없이 따를 것”이라고 '청정(淸淨)한 윗물'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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