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감사후보로 출마하여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선택을 기다리는 등록번호 8618번 곽수만 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자격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복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및 법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대신 변호사 제도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무사 업계는 경제 불황과 회원 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감소하고 수임료는 떨어지는데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전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내부의 결속과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은 변화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가 제시할 희망의 메시지로 <건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회!> <건강한 세무사!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을 보니 불현듯 어린 시절 저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의 아버지께서는 퇴근길에 대폿집에 들러 흰 사발에 노란 주전자의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셨습니다. 안주라곤 생두부 한 모에 깍두기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며 집으로 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아랫목 이불속에다 밥사발을 묻어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늦게 오시더라도 아버지의 밥은 항상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1만 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항상 회원들의 가슴이 뜨끈뜨끈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랫목 이불속에 밥사발을 묻어두는 어머니의 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내우외환의 위기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의 뜻을 섬기는 <감사다운 감사> 곽수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감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공약과 총회의결사항의 이행실태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회원과 집행부가 서로 믿고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는 회원이 믿을 수 있도록 공약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세무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뿌리로서 그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 방안 T/F팀>의 구성 및 대응이 적절한지 살피겠습니다.
정부와 대한변협의 자격선진화 방안은 자칫 세무사 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변호사 자격이 생긴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회원도 있고, 변협이 합치자는 분야에 회계사가 빠져 있는 부분을 걱정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의신청 등 세법 분야는 변호사가, 세무회계는 회계사가 슬금슬금 가져가 버리면 세무사 제도만 없어져 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방안 T/F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응방안이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감사로서 챙길 것은 챙기고 지원할 것은 100%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계부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99억, 공제 회계 및 손해배상공제 회계 65억, 수익사업 및 자격시험특별회계 121억원 등 총 28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제기금 354억원과 회관확충기금 27억원 등 421억 원의 기금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세무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우리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감사직무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칙에는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회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감사의 시기와 범위, 감사결과 처리절차, 중간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감사 때마다 감사와 집행부간의 오해와 불신이 일어나고, 때로는 감사가 자기의 주관과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일을 처리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기도 합니다.
감사직무규정에 의거 공정한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뜻을 섬기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세법의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먼 곳에 계시는 회원님들은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때에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원 연수 교육은 회원들이 참여하기 좋은 장소와 시간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지역세무사회를 찾아가는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회원 연수교육 확충에 쓰도록 하는 등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회무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교탁에 있는 어항 물당번을 해보셨지요!
금붕어가 커가면 물이 혼탁해져 금붕어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어항의 물을 갈아 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금붕어가 잘 크지요.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1만명, 예산 300억원, 기금 500억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항의 물을 갈 듯 감사도 새로운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한국세무사회를 위한 새로운 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공약감사, 회계감사, 총회의결사항감사, 감사직무규정 제정을 통하여 항상 회원의 뜻을 섬기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회원 모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지역과 공존하는 건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모두 저를 선택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