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일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8년 8월1일) 대비 평균 17.6% 하락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86개 골프장 385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경기 용인소재 남부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12억 4,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팔공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1,750만원으로 가장 낮다.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 광주소재 남촌골프장 회원권으로 직전고시 대비 8억7,100만원이 하락했다.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직전고시(2008년 8월1일) 대비 평균 17.6% 하락했으며, 권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73개 골프장 회원권이 29.8% 하락했고, 이어 강원(19개) 15.7%, 충청(22개) 11.1%, 영남(34개) 7.0%, 호남(16개) 4.8%, 제주(22개) 3.8% 순이다.
이와함께 10억원 이상 고가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의 하락률이 컷다. 05.8.1. 이후 기준시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직전고시 때 3.9% 하락한데 이어 이번 기준시가도 17.6% 하향 조정됐다.
이번 고시대상은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이며 기존 골프장의 370개 회원권과 신규로 개장했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 및 추가분양한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이 고시됐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조사기준일 은 ’09년 1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90%(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반영률 95%적용)수준이다.
한편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