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唐 玄宗때 재상을 지낸 이임보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간사한 인물이었다. 이임보가 정적을 제거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을 한껏 추켜올린 다음 뒤통수를 치는 표리부동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임보의 입에는 꿀이 있지만 배에는 칼이 있다"
지난해 12월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5개 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변협의 기획이사는 "향후 로스쿨로 대량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처럼 나눠 먹기식 법률서비스로는 변호사는 물론 인접자격사들 역시 생존하기 어렵고, 유사 법조직역은 변호사와 병존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극적 분쟁 해결은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이중구조는 자질이 미달되는 자격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변리사와 법무사는 자격사 나름대로의 고유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대리의 전문화 추세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속내도 모르면서, 혹시라도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회원도 있고, 반면에 크게 자존심이 상한 회원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왕좌왕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회와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협 회장을 여러차례 만나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공론화하지 말고 조용히 믿고 맡겨달라는 문서를 회원에게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전문자격사제도'는 국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므로 변호사와 세무사가 통합을 원한다고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쉽게 동의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변호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세무사회에서는 이를 덮어놓고 물밑에서 진행할 일은 더욱 아니다.
대한변호사회에서 유사법조직역으로 인해 국민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는 세무사가 수임한 조세불복사건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변호사에게 다시 위임해야 하고 보수도 심급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바용이 비싸고 문턱이 높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며, 소액사건은 위임하기도 어려워 대부분의 영세납세자는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에는 변호사가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돼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부터 소송대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리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지방 곳곳에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와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무사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의 세무사법 제1조 ②(대리업무)에서 조세형사사건 및 조세법 위반 과태료사건의 대리와 연방조세법원의 조세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세리사법 제2조의2에서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해 재판소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해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더욱 전문화·분업화돼 가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제도의 선진국인 독일, 일본 이외에도 대만, 중국, 오스트리아 등은 오래전에 세무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도 많은 국가들이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는 1961년9월9일 도입돼 어언 반세기가 됐으며, 지금은 모든 국민이 '세무사'를 조세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자격사로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따라서 변호사로의 일원화 주장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질이 미달된다면서 유사 법조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맡지 않는 주장이고,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유사직역 전문가들의 자동자격폐지와 소송대리권을 주장을 와해시키려는 '구밀복검“의 음모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국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현재의 국세행정이 세무사 없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수십년동안 선배들이 추진해 오던 자동자격 폐지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