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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고용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가 취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감세정책이다. 감세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인데,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감세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초부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인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또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여 의견이 대립됐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최근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감세이론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불황기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납부하는 급여세(payroll tax)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론인데,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고용의 유지·촉진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이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감세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생산활동 즉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데, 수입재화 소비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를 구분하지 않고 감세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세로 인해 소비가 증대되면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지만 수입재화의 소비 부분은 외국의 고용증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비의 진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기 보다는 고용비용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비용이란 종업원 급여를 의미하므로 급여와 관련된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러한 세금으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이 종업원 급여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급여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 중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급여세에 해당되며,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급여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급여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근로소득 또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고 급여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납부하는 소득세를 인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기업이 임금을 인하할 여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그 여력을 충분히 활용해 임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이는 고용비용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고용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설정된 임금은 밑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하방경직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인하되더라도 고용비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도 개인소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분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에 사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생산 및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증대분의 상당부분이 미래를 위해 저축되고 소비되는 부분 중 일부는 수입으로 유출된다면 고용증대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한편 기업의 급여세 부담 완화는 고용의 증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정책이므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나타난 정부의 지원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용비용 인하에 따른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극심한 불황기에는 탄력성이 매우 낮아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세 인하는 그 효과가 저축의 증대나 수입품의 소비로 유출되지 않고 고용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불황기에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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