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새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를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과세하는 것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연납하면 10% 할인을 주게 되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납세자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0%의 할인은 배기량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5%씩 매년 경감돼 12년째 되는 해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 납세자들이 느끼는 경감 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1월 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은 1월에 선납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해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말소 등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 일한 계산된 금액을 확부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의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없이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주로 이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