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정 의원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낮아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소득자와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모든 사업소득자가 탈세 또는 조세를 회피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