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해인 기축년(己丑年)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 올 한해 겪었던 대소사를 떠 올리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지금, 국세청 또한 급변했던 세정환경에 맞서 일희일비했던 사례를 살피며 다가올 새해를 차분히 준비하는 모습.
일선 직원들은 올해 가장 바쁘고 지치게 했던 업무로는 단연 ‘유류세환급’을 첫 손에 꼽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준비기간과 인력부족에 불구하고 성공리에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세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감.
이와달리 거청적으로 매진 해 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헌재로부터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다소 퇴색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표정.
직원들은 이와관련 “세제입안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결국 징수기관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집행기관이라는 위상과 한계가 헌재판결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떨떠름한 표정.
또 전임 국세청장의 연이은 뇌물수수혐의 구속 및 대법원의 형 확정 등은 '아픔'과 함께 많은 뒷 얘기를 생성했으며, 무자년(戊子年)이 ‘반면교사(反面敎師)’의 혹독한 가르침을 국세청에 내린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