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4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의 6배가 넘는 302%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1)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2004년 4월 김모(27.여) 씨에게 200만원을 80일간 속칭 '일수'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원을 뗀 뒤 매일 3만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인 49%를 초과한 30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초까지 4년6개월여간 모두 38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지역 상인에게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내 김모(33) 씨는 돈을 빌릴 상인을 물색하고 남편 박 씨는 아내가 소개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추가 불법추심행위 및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한 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