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은 극히 적어 이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선 대리인이 맡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실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은 12건에 불과하다.
현재 헌재에는 모두 69명의 국선 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첫번째 위헌 결정은 1989년 9월 당시 조영황 변호사가 맡은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고 1991년에도 조 변호사가 '기록 등사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났다.
국선 변호인이 이긴 사건은 이후 9년간 1건도 없다가 2000년 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1건이다.
이어 2007년 1건, 2008년 2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사건뿐 아니라 전체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사선이 아닌 국선 대리인의 인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2008년 1~11월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은 29건이었으나 국선 대리인 사건은 6건에 그쳤고 2007년에는 사선 31건에 국선 9건, 2006년에는 28건에 5건이었다.
헌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23일 심봉석(36.연수원 34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심 변호사는 5월29일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란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국선 대리인에 대한 기본보수를 건당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