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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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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소기업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정착방안은?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시장적인 제도, 자본형성 저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하에서는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를 받게돼, 중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산과세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 중 상속세 과세체계, 증여공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지선 교수가 한국조세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중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방안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경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산과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거슬러 올라가 지난 1934년에 유산세체계를 기본을 해 창설됐으며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법전 제정 당시에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제정됐지만, 1952년 11월 30일 법률 제 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는 등 그 동안 17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을 걸쳐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 12월30일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바꾸고 그 체제 및 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참여정부 때에는 증여세를 무리하게 강화했다. 즉 부의 세습을 억제해 부의 불균등 분배를 시정하기 위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자본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의 해외이전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상속의 경우보다 중과세할 경우에는 부의 동결효과가 발생해 노년세대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로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시장적인 제도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일반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본래 추구했던 부의 세금과 집중의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해야할 필요가 있다.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도입 방향은?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돼야 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이어야 하며, 연령은 수증자는 23세 이상으로 하고, 증여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액과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가 특정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당해 연도분의 증여세 금액은 특정증여자별로 계산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각각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함 금액으로 해야 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되, 이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어느 1인에게 모두 증여한 경우에도 다른 자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화돼야 한다.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중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

 

또한 금액기준에 있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창업자금의 한도를 100억원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하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도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상속시 상속공제 등에 비춰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의 경우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안에서 증여되는 방법을 채택해 한다. 또한 친족공제의 경우 현재 공제액인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외에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현재의 15년에서 8년이상으로, 가업상속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10억원까지 전액을 공제하고,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누진구조세율을 적용하는 고세율구조의 경우 선진국의 폐지·완화 추세와 맞지않아,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고주는 소득세의 최고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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