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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세금 고지부터 납부까지 인터넷 처리 시스템 도입

대구시,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의 고지부터 납부까지 사이버 한 공간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대구시는 22일 전국 최대 규모의 전자납부시스템이자 사이버 공간의 지방세무행정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의 구축을 완료, 지방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세외수입은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사이버지방세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까지 대구시의 고지서부터 납세자의 납부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에게 고지내역을 알려주게 되고, 납세자는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징세비용이 절감됐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방식 중 자신에게 편리한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시 금고은행인 대구은행의 협력 및 행안부의 위택스의 정보를 기초로 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게 됐고, 징수기관으로서는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정의 투명성·신속성·신뢰성이 확보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 지방청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의 세외수입 납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는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이체, 금융결제원(21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BC·신한·삼성·현대·롯데) 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24시간 조회가 가능했다.

 

이외에 주요 시스템으로는 전자고지 송달시스템, 전자신고·신청 시스템, 전자납부시스템, 세금납부가상계좌시스템 등이 있고, 특히 세무조사도 서면신고로 할 수 있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세정보, 지방세법령, 자동세액계산 등의 지방세 관련사항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사이버 지방세청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는 연간 3회 이상의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후 전자납부 시 1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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