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를 세밀하게 분석해 징수에 성공한 사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주) 00테크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려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를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비업무용으로 등록세를 추징해 1억 9천1백만원이 체납됐다.
체납법인을 방문한 결과 법인은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 38징수과는 자금담당이사와 면담을 통해 현재 체납세액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서 원문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각이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다시 요청했으나 외국에 출장 중으로 귀국 날짜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38징수과는 대표이사가 외국 출장이 잦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표이사의 재산현황, 주식이동상황을 조회한 결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국일 다음날 다시 사업장을 방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겠다고 통보하자 대표이사는 "개인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으니 이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38징수과는 이 요구를 거절하자 체납법인의 자금담당직원이 다음날 시청을 방문 대표이사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오고 이 재산에 대해 탁상감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1억6천9백만원이 나왔다.
이는 송파세무서 납세담보 채권 최고액 3억9천2백만원과 서울시의 체납액 1억 9천1백만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금액이어서 이를 수용하고 체납법인에 납세담보 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설정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경기 구리등기소를 방문해 설정등기를 경료했다.
그 후에 체납법인을 방문해 체납세금을 완납하거나 일부를 납부하라고 독려하자 체납세금 중 일부인 2천2백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잔여세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에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납세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정확한 재산조사와 함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포착해 징수에 성공을 거둔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