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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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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임원수를 줄이고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신협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는 새만금사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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