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정신요양원내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원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요양원 벤치 앞에서 B(56)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 80㎝ 높이의 난간 밑으로 던져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달 17일 오전 뇌 연수마비로 숨졌다.
경찰은 이 과정서 유족들이 경찰조사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며 장시간에 걸쳐 요구했다는 이유로 B씨의 사인을 '병사'로 위조해 허위진단서를 작성,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의사 C 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