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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당면·활돔 등 7개품목의 조정관세, 내년에 소폭 인하

금년에 들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로 적용되던 조정관세를 받던 16개 품목에 대해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 중 당면이나 활돔 등 7개 품목의 관세율을 소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이나 산업기반의 붕괴방지를 위해 2009년도에 1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도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해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그러나 16개 품목 중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제고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관계부처와 협의,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당면, 활돔, 활농어, 활민어, 새우젓, 합판, 전자부품장착기는 1~4%p가량 감소됐다.

 

금번 조정관세 운용안은 내년초부터 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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