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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재정부,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 품목 74개로 축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농가 원재료는 유지

금년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120개까지 확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현재 120개에 이르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곡물, 생사·면사, 가공용 옥수수, 제분용 밀, 식용유용 대두 등이 그대로 할당관세로 유지된다.

 

또한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을 현재 1%에서 내년 2월 2%, 내년 3월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관세율로 환원하고, 이에 따라 여타 석유류의 관세율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등유·중유도 원유와 동일한 세율로 인상하고 현재 관세율이 0%인 LPG는 내년 3월부터 1%로 조정하고 LNG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세율의 환원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 3월 이후 원유 2%p, LPG(1%p)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는 10원/ℓ, LPG는 약 3원/ℓ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수입한 물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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