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엄정한 조사권 확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차 세무조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향토기업인 A건설이 지난 2007년 B지방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해 휘청거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 지역 중견기업인 C건설이 D지방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추징세액에 대해 광주지역의 기업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D지방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C건설의 대표 K某씨는 연간 3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광주지역의 중견 기업인이자, 지역기업인모임 대표를 비롯해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등 사회적 위치 또한 상당하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으로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외에 외화를 반출·투자한데 따른 탈세혐의가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역 토착기업인 이들 기업이 지방국세청의 일부 관계자들과 인맥 등을 내세워 엄정한 세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교차 심층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은 관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2∼3년만에 다시금 교차 심층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특정기업이 심층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상(언론)에 알려지면 동 회사의 위상 및 금융 신용도가 낮아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안팎으로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 골프장을 비롯해 아파트 건설, 레저산업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섬에 따라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교차 심층세무조사 수감사실이 알려지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업무이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와 경영을 하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심층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와 경영을 하면서 원칙적인 회계처리에 나섰다면, 심층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진 내용이 확인되면, 조사를 중단하고 기업을 성실모범납세자로 표창하게 되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차 심층세무조사는 엄정한 조사권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지방국세청 관계자들과 지역 토착기업인들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