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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입욕제로 사용한 녹차는 수입당시 신고대로 '차(茶)류'

대법원, 수입당시 '茶'로 신고했다면 '차류' 판결 정당

녹차 및 홍차를 관세법상의 '차류'로 수입한 후에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 위 '차류'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녹차와 홍차를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욕탕에 입욕제로 첨가할 용도로 사용해 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해 '차류'로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상고인 A씨는 녹차와 홍차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용탕에 입욕제로 첨가할 용도로 수입했다면서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고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류'에 해당한다"며 "수입자가 음용에 적합한 대상물품을 차류로 신고해 놓고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기준으로 성상, 기능, 형태, 제조방법 등에 비추어 음용에 적합해 기존 녹차 등과 다르지 않고, 신고인도 '차류'로 신고했다"며 "사실 관계가 그와 같다면 해당 녹차와 홍차를 신고 당시대로 '차류'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상고 이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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