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은 다중채무자 84만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객관적 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는 것처럼 3개월 미만 가계대출 연체자의 채무부담도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이들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새로 체결해 경기악화로 자산가격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다중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연체가 있는 모든 다중 채무자가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원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