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우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이 학우의 형으로부터 집단 보복폭행을 당한 뒤 실태조사를 한 교사로부터 또다시 맞아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울산 모 중학교 1학년 A군(14)의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A군이 같은 반 학우 B군을 평소 괴롭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11명의 동조속에 B군의 형(고2)이 포함된 모 고교 학생 2명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
가족들은 사건 당일 B군과 같은 반 학생 11명이 "함께 갈 곳이 있다"며 A군을 학교 인근 공터의 한 창고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B군의 친형 등 고교생 2명으로부터 목과 옆구리,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을 보복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B군과 같은 반 학생들은 폭행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둘러서서 폭행에 동조했다고 A군의 가족들은 전했다.
A군 가족들은 또 폭력 사실을 조사한 이 중학교의 한 교사가 5일 후인 지난 17일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머리를 땅에 박게하는 얼차려를 시키고 발로 두차례 A군의 몸을 차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A군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다 이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의 추궁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실토했으며 현재 장 파열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군의 할머니는 "아이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면서도 '때리지 마세요'라며 빌고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라며 "지난 18일 학교로 따지러 찾아갔으나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만 들었다"라고 억울해했다.
할머니는 "아이를 때린 고등학생들이 24일까지 돈 5만원을 가져 오라고 했고 때린 사실을 알리면 혼을 내겠다고 해 아이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며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B군 등은 "A군이 평소에 나를 괴롭혀 형에게 일렀으며 형들이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학교측도 "A군이 평소에 B군을 많이 괴롭힌 것으로 안다"라며 "해당 교사가 A군이 심하게 폭행당한 사실을 모른 채 A군에게 잠시 팔굽혀 펴기 얼차려를 시키고 발로 차지는 않았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