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FTA체결국가 간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판단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후로 변경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이전에 협정관세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가 여전히 적용된다.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라 조약체결 상대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까다로운 협정관세율 적용이 한결 간소화된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당초법안을 수정제안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무엇보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내용 등이 관세사업계와 수출입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현재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자가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의사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탓에 수입신고 당시 세관 등에 미처 협정관세 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수입업체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국가간의 과세마찰도 일이키는 등 협정관세율의 적용시점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국가간의 민원소지로 작용해 왔다.
반면,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는 등 민원소지를 아예 없앴다.
또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시기를 사후로 변경해, 수입업체의 원산지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세관 통관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둘러싼 세관과 수입업체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조약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원산지 판정을 둘러싼 시간적 부담 또한 크게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