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부처가 통계목적으로 요구하면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정부기관간 유사한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통계 실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과 같은 주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각 행정기관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통계조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돼왔다.
특히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항목 중 9개가 동일한데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중복 조사를 하는 바람에 지난해 136억원에 이어 올해 178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 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주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며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며 “입법안이 통과되면 359개 국가 통계작성기관 중 286개의 기관이 국세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게 돼 예산낭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 사례를 들어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과 프랑스의 국립경제통계연구소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든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행정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해마다 321만개 사업체 전체를 직접 조사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