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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무사에 주민등록 열람·교부권 부여 확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3월18일 시행'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만 주어졌던 제 3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위한 이해관계 입증자격이 세무사에게도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자 관보를 통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가 확인한 ‘이해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자는 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3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세무조사·불복청구 수행시 상대의 인적사항 확인을 쉽게 하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해 8월부터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작성’의 적정성과 이를 통한 매출자의 주민등록표 확인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와관련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에게 이 제도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매입자(사업자, 기업 등)의 장부내용을 세무조정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대리해 주는 세무사가 매출자와의 거래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용이하고, 매입자가 정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세무사를 이해관계 확인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주민등록법령상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장석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납세자는 상대 거래처의 위임장 없이도 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조치로 인해 거래투명성 확보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비롯 매입자의 보호에도 세무사가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 또는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세무사의 활동반경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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