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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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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이자에 성추행까지'..불법사채 적발

서울 남부지검은 10월부터 2개월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59)씨는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40여 명에게 2억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천%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채무자들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창촌에 팔아넘기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 때문에 일부 채무자들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모(29)씨 등 2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용실 업주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2천550%의 이자를 적용, 모두 1억1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수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 돈을 다시 원금으로 포함해 재대출을 하는, 일명 '꺾기' 방식을 이용해 살인적인 이자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밖에 김모(42)씨는 최근 2년간 주로 영세상인과 유흥주점 종사자 등 모두 447명에게 21억1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원금을 넘는 25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종업원을 시켜 여성채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성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층으로, 불법 사채의 폐해가 심각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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