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등을 국내 유명산지인 태안·대산등지에서 채취된 것으로 속여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해 온 원산지세탁 조직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두기)은 관세 납부의무가 없는 북한산과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수입한 후 국내 유명산지인 태안·대산등지의 대형가공공장에 유통시켜 온 D 수산대표 김 某 씨(남·55세)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앞서 국내 바지락시장은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시장단가가 급격히 높아진 상태로, 이들은 관세를 물지 않는 북한·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수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위장해 국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아 북한으로부터 바지락 수입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중간 도매유통업자, 원산지세탁 제조업자, 전국 대형마트 등에 판매조직을 갖춘 소매유통업자 등 점조직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바지락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식탁에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적발한 혐의물품은 총 3천235톤(소매포장 200그램짜리 약 1600만 봉지)에 달하며,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킴으로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북 수입업체인 OO실업은 북한산외에 중국산을 1천801톤이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산과 북한산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금석 조사2과장은 “겨울철에는 바지락 채취가 어려워 공급부족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이나 북한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바지락 수입업체 전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