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실시된 소득세 일괄환급에 이어 내년부터는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전면시행으로 부가세와 양도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도 일괄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내년 9월 첫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의 조기정착을 통한 근로유인 제공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을 통한 근로유인 제공방안, 잠자는 세금환급 전면확대 등 국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9월 연간 총 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63만 근로자 가구에 한해 소득, 부양가녀, 주택, 재산 등 4대 요건 심사를 거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6월에는 08년 신규 취업·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며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실시된 소득세 일괄환급에 이어 내년 부터는 부가세 및 양도세 등으로 전면확대 실시된다.
유류세 환급 및 면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지원책으로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과 유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키코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실시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 추진 △세금체납 기업인의 출국규제와 관허사업 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