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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업무보고]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매입시 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20% 공제 허용

간이과세자인 음식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할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6/106에서 8/108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이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관세되는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일반과세자 및 음식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공제율은 음식업의 경우 6/106에서 8/108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시행한다. 일반업종은 2/102의 세율로 적용한다.

 

재정부는 이로인해 약 9천억원 정도로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은 고효율보일러,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증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우를 생산하는 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태양력·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제조시설 등이다.

 

그러나 이 공제는 내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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