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으로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도입 성실납세자와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이행 납세자의 세무신고는 세무조사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조사 방침과 관련,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규고용 확대기업,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유예 지속실시, 간편조사 활성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과 고충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 운영방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 2,328개, 벤처기업 14,073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 및 업종·분야별로 중소기업지원 세정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까지 납세협력비용측정 후 비용과다 분야부터 우선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고, 이후 국세행정 전 분야에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법령·관행 등 총 46건을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