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충조 국회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관광호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관광호텔업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서울시 관광호텔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객실이 노후화 되어 사실상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됐다"며 "특히 지방 중소호텔의 경우 현재 20개소 휴업, 45개소가 폐업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어, 관광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관광호텔업의 최소한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광호텔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와 같이 50% 경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관광호텔업의 과도한 토지보유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법」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호텔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그는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토지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호텔업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 효과와 고용효과, MICE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관광호텔산업은 건물에 대한 신축비가 막대하고 건물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신규호텔 건설투자와 개·보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9~2013년 기간 중 총 1천133억원의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소 규모는 780억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소 규모는 35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6억원, 2010년 216억원, 2011년 227억원, 2012년 237억원, 2013년 247억원으로 감소액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