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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업무보고]영수증·신용카드발급, 자영업자 부담 완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시 전화요금 25.6%↓, 세액공제율 30%↑

현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이 1건당 39억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돼, 자영업자의 통신요금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발행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시 전화요금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생활화가 확산되고 금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5천원’이 폐지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급증했다. 발급건수 현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1일 평균 발급률은 458만건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천33만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건수도 올 9월까지 전년대비 26% 증가함에 따라 공중전화망을 사용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전화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전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했으며, 그 결과 한국통신(KT)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현행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하였고,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규모는 총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율(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이 현행보다 30%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인한 세원노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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