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돌을 피하려다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며 버려둔 채 자리를 뜬 승용차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이모(38)씨의 49㏄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은 전모(50)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하려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전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도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