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제창 의원(민주당. 사진)은 17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녹용과 로얄제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지난 07년 12월 31일 법률 제명 및 세목명을 개정한 취지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재화에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었다”며 “사치재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녹용과 로얄제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