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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녹용·로얄제리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제외 추진

우제창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제창 의원(민주당. 사진)은 17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녹용과 로얄제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지난 07년 12월 31일 법률 제명 및 세목명을 개정한 취지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재화에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었다”며 “사치재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녹용과 로얄제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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