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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선관위 구성, 위원장에 채종일 세무사

내달 16일 예비후보등록…2월 3째~5째주 순회투표, 2월 27일 당선자발표

한국세무사회는 16일, 내년 2월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채종일 세무사를 선임했다.

 

선거일정을 보면 내년 1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본등록이 실시된다.

 

이어 2월 3째∼5째주 사이에 소견발표 및 지방회별 순회 투표가 실시되며, 2월 27일 서울지방회원을 상대로 한 투표에 이은 개표를 통해, 새 임원을 확정짓게 된다.

 

임원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본회 선거관리는 중앙위원회가, 지방회 선거관리는 지방회 위원회가 관장토록 했다.

 

또한 지방합동 소견발표회는 지방회별로 실시하며 투표는 소견발표 후에 연이어 실시하게된다.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검증한 명함의 후보자 본인 직접 배부행위 △음성과 문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인 이내의 회원이 어깨띠 착용해 지지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최초 지방회 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사무소 방문, 회원접촉, 회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본회 회원이 아닌자(후보자의 배우자 제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또는 비회원이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 선거일정을 보면 12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소집 →  1월16일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 → 1월28일 후보자등록 개시(선거공고(예정일), 선거권자 확정 → 1월30일 후보자 등록마감,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첫째주 선거공보 등 발송 → 2월 3째∼5째주 지방회별 소견발표 및 투표(지방회별 보수교육 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2월 27일까지 개표를 할 예정이며, 이 같은 선거일정안은 선관위원회의 추후 논의에 따라 잠정 변경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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