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사지업소 업주의 경찰 상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16일 구속된 성매매 업주 황모(55)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사무관 강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한 황 씨로부터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에서 약식기소를 담당한 강 씨는 자신의 계좌와 차명 계좌로 100만원씩 송금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 씨가 경찰관들의 비호 아래 영업을 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황 씨가 갖고 있던 80여개의 차명계좌와 마시지 업소에서 압수한 매출장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비위를 적발했다.
강 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유도체육관을 운영하던 황 씨를 알게 됐지만 그가 성매매 마사지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황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다른 검찰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 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경찰관들이 황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모경찰서 간부 A 씨를 최근 대기발령했다.
황 씨는 2006년부터 수영구의 한 건물 2층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10여명의 접대부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