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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정산과세제도 신설, 상속·증여세제 개편해야'

임주영·정지선 교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방안서 강조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도입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완화가 곤란하고,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상속·증여세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지선 건양대 교수는 16일 한국조세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속관련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상속·증여세가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어, 당해 세제는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시 과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법 또는 조특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는, 현재 연령규정에 있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금액기준에 있어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창업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다른 자에게 갈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율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 국제추세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로인해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해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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