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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FTA원산지전문기관 이달 30일까지 지정신청서 접수

관세청 대신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수행…한국관세사회 신청작업 착수

관세청을 대신해 원산지정보의 수집과 분석업무를 수행할 원산지전문기관 지정 접수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원산지전문기관은 국가간 무역체계가 FTA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과 관련한 원산지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접수기간을 통해 1곳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으로,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토대로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실태조사에 이어 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원산지전문기관의 지정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원산지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한국관세사회가 본격적인 신청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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