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2/3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는 외항선원이 수용농지의 경작을 주장하며 대토감면을 신청 다소 황당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중인 오 씨는 某 해운회사의 갑판장으로 근무중인 외항선원으로, 본인 명의의 감귤 과수원이 07년 8월 수용되자 자경을 이유로 대토 감면을 신청했다.
반면 국세청은 오 씨가 외항선원임을 이유로 재촌 및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억2천여만원의 양도세액을 결정고지했다.
이에반발한 오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하며, “감귤 농사의 경우 1년중 3개월여가 농작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1년중 3개월 가량의 하선기간 중 감귤농사를 경작한 만큼 자경요건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등의 심리를 통해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오 씨의 경우 해운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거주기간이 04년- 132일, 05년- 57일, 06년 69일에 불과한 점이 추가로 밝혀졌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오 씨의 주민등록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 돼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경요건인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