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책안은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감사원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선 엄단 조치키로 했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면책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적극행정 면책제 우선 적용 등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감사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