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 달여만에 또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5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15일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구 모 백화점내 의류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8만8천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지난 10월 21일 광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부산시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