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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전국 지자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공개

시보나 도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 가능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12일, 15일 일제히 발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시보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 지자체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전에 각 지자체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와 함께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소명기간이 종료되자 체납을 정리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들을 확정했다.

 

주요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서울시는 개인 606명, 법인 615명 등 총 4천929억원에 이르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과 액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66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천8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33개 법인이며 개인은 336명이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최고 체납자는 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액은 총 55억5천7백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안내 통지로 인해 89명이 66억원을 납부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시는 총 172건으로 법인이 60건, 개인이 112건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법인이 181억원, 개인이 244억원이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건설㈜(주택건설업, 부도·폐업)로 취득세 등 총 426건에 10억6천1백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31건에 10억8천2백만원을 체납했다.

 

충남도는 총 78명에 226억원이 체납된 금액으로 2006년에는 59명 132억원, 2007년 50명 11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체납자 유형별 체납액은 부도 및 폐업이 36명 143억8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세력 부족 및 무재산자 28명 54억8백만원, 해산 및 해산종결 간주 12명 22억97백만원, 경영악화 2명 6억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들 대다수가 사실상 폐업자인데다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체납세금 추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47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3억 8천8백만원이었다. 개인은 2억2천만원이었다.

 

인천시는 총 25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6억5천7백만원으로 건설건축업이 9명, 도소매업 5건, 서비스업 4건, 제조업 1건, 기타 6건이었다.

 

울산시는 56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181억 4천6백만원이었다.

 

지자체는 명공개로 인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 방지를 위해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있고,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체납세 납부의식이 고취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대다수가 폐업상태라서 체납 세금 추징은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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