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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최로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세무사와 관세사·변리사·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에 대한 변호사로의 통폐합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통·폐합을 주장한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사진)의 제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대교수는 “법조 관련 직역의 통·폐합 주장은 여러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조 관련 직역의 존재의의를 엘리트 법조체계에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공백지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판단할 수 는 없지만, 관련 직역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돼 다양화 되더라도 일정영역에 있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정된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이외의 직역이 존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절대적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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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법조관련 직역의 통폐합 방안에 찬반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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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일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하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법률서비스의 질을 두고 시장적 조정기능에 의해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변호사 직역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이들 직역의 존재 의의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양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직역에 안정적 수입기반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남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유사법조직역과 변호사 직역간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검사는 “관계설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사 법조직역은 현재 구성원만 2만명이 넘고 향후 자격취득 예상자 또한 다수가 있는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각 직역별로 업무영역을 확보해 법률서비스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유사 법조직역의 문제는 변호사 직무영역의 확대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차원에서 접근해야 만 당사자들의 합의 및 이에대한 국민적 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