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방안이다.
이는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이미 지자체가 자체 세원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역시 자율성의 범위를 크게 높여 구체적 세율과 조세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세원만 나눠주면 불균형 극심..보완책 마련
재정 자주권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재정 자주권은 지자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고 이를 지방 발전재원으로 삼되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통상 연방제 국가가 아니면 소비세와 소득세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거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된 데는 두 세금의 세원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상 중앙정부가 거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8%로 낮추고 낮아진 2%포인트의 세율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지난 10월 각 지방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세수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등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거둔 부가세는 고작 690억원에 불과했다.
2006년만 해도 부가세 세수가 4천억원이 넘었지만 내수는 부진한 반면, 이 지역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부가세 환급이 대거 이뤄진 탓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거둔 부가세는 7조9천667억원에 달해 단순히 부가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지방재정을 오히려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이런 문제의 해소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가액 가운데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이를 되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수입분)이 국세분과 함께 거둔 지방소비세를 서울시에 넘긴 뒤 이를 다시 보완기준에 따라 배분해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되 여기에 수도권은 지출액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50%, 수도권 외 도는 50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00원, 비수도권 도에서 100원의 소비지출이 발생할 경우 차등배분비율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소비지출의 100%인 200원, 비수도권 도는 발생한 소비 100원의 500%인 500원을 기준으로 재원이 분배돼 지출은 수도권에서 크게 발생했지만 재원은 지방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은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의의는 있지만 거두는 방식이나 실제 효과가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배하는 지방교부세에 비해 특별히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까지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방세.보조금 자율성 제고도 논의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면서 상.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탄력세율을 능가하는 지방 재정 자율권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세부 과세대상, 비과세나 감면 등 조세특례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거두는 세금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에 대해서도 자율성의 범위를 크게 높여주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현행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배분된 재원의 용도규제를 대폭 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보조금제'가 그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운영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이를 보조금 배분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되 거둬들이는 노력없이 분배받는 탓에 '호화청사' 등으로 드러난 지자체의 무책임한 재정 사용을 교정하겠다는 얘기다.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지방재정이 처해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장 중앙정부를 통해 받던 돈이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동산세 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수입이 줄고 내년이면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해 도입된 분권 교부세도 기한이 만료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부동산세 교부세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1조1천억원을 반영하고 2010년 이후 부족분은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흡수해 '상생발전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