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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양도세 중과세는 부당'

주택상속시 양도세납부에 있어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15일,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주택자로 판단, 양도세를 중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거래로 판단, 지난 '04년 1월 일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오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85년에 어머니 등과 함께 부(父)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05년 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했다.

 

따라서 박모씨에게는 1주택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5천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했다.

 

이에 박모씨는 이에 불복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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