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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저소득 임대용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에서 "법문대로 해석" 결정

대한주택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취득시 부여하는 취득세 면제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 청구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은 주공이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용 취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주공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 건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주공이 소유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이 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돼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점 등을 미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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